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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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3-03-30 13:38 조회1,6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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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없도록 4월부터는 집주인 미납지방세 볼 수 있다
						세입자 보호강화 위해 임대인의 미납지방세 전국 자치단체에서 열람 가능
				 					등록일				 :				 2023.03.29.				 작성자				 :				 지방세정책과				 					조회수				 :				 592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현(044-205-3812)
				4월 1일(토)부터 임대인의 별도 동의 없이도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전국 모든 자치단체에서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지방세정책과 안성현(044-205-3812)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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