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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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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4-02-14 19:48 조회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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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소상공인 대출이자·세금 부담 낮추고 전기요금도 감면

납부 이자 최대 150만원 환급·전기료 최대 20만원 지원,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미성년자 술·담배 판매 자영업자 구제…1분기에 모태펀드 1조6000억 신속 출자

2024.02.08 중소벤처기업부

영세 소상공인에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이 특별 지원되고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도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등 이자부담이 크게 낮아진다.

또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을 현재 8000만 원 미만에서 1억 400만 원 미만으로 높인다.

소상공인이 나이를 속인 청소년에 술과 담배를 팔았더라도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정부는 8일 서울 성수동 소상공인 현장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열번째,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개최했다.

이날 민생토론회에서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이 함께 뛰는 민생경제 실현 방안을 ▲함께 줄이는 부담 ▲함께 만드는 환경 ▲함께 키우는 미래 등 3가지 세부 주제로 보고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0만 원의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한다. 연매출 3000만 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126만명은 오는 21일부터 접수해 내달 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고효율 기기로 구매 또는 교체하는 비용을 40%까지 지원한다.

서울 시내 전통시장에 전자식 전력량계가 설치돼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또, 저금리 대환대출(1만 5000명)과 최대 150만 원의 중소금융권 이자환급(228만 명) 지원을 추진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낮춰준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중·신용자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대 10년 장기 분할, 4.5% 저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대출은 다음 달 26일부터 지원한다.

또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금융권(저축은행, 상호금융 등)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다음 달 29일부터 지원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도 8000만 원에서 1억 400만 원까지 올리는데, 14만 명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된다.

올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린 5조 원 규모로 발행하고 골목형 상점가는 신규 지정해 가맹점을 25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상권기획자 제도 시범 운영, 지역 상권 브랜드 개발 등에 최대 100억 원을 지원해 민간, 지자체와 함께 지역의 쇠퇴한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한다.

폐업시 자영업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납부하는 고용보험료 지원 규모를 기존의 최대 50%에서 80%로 확대하고 고용 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을 원스톱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상반기 중에 고용보험 가입 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대표 공제인 노란우산공제는 폐업, 사망 등의 사유만 공제금 지급이 가능했지만, 재난·질병·파산 등의 경우까지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공제금 지급 때 기타소득으로 부과된 기존 과세 기준을 퇴직소득으로 변경해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

소액영업소득에 대한 간이회생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상반기에 추진한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 술·담배 판매시 행정처분 면제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과 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등 관련 3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협박을 받은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과도한 현행 영업 정지 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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