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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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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유21 작성일25-06-25 19:32 조회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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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 단독주택 허용 등 지역 살리기 본격 추진한다.

  • 「국토계획법」 시행령, 24일 국무회의 의결, 개정안 공포 즉시 시행
  •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70%→80%), ‘보호취락지구’ 신설하여 지역경제 뒷받침
[이 게시물은 장유21님에 의해 2025-06-25 19:37:21 부동산정책/세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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